10월 15일부터 신청접수,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2008년 1월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월 소득기준이 40만 원(노인부부 64만 원)이하인 어르신과 경로연금 수급자에게 최고 월 8만3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 신청기간은 10월 15일부터이며,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재산조사 등에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중신청기간(2007. 10. 15 ~ 11. 16)에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대상은 70세 이상(1937.12.31이전출생자) 어르신이며, 선정기준은 소득(소득환산액 포함)이 선정기준액(단독노인 40만 원, 노인부부 64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보고 12월 말에 확정고시
○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을 소득환산율( 5%)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이,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신청은 신분증과 본인 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센터(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에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다만, 근로소득서류,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부채증명, 분양계약 등 소득산정과 관련된 서류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여야 한다.
○ 급여액은 단독노인은 83,640원, 노인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하여 133,820원이며, 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노인부부의 경우 32천 원 단위)로 절상하여 연금을 감액 지급한다.
○ 또한 65세 이상 70세 미만(1943. 6. 30 이전 출생자) 어르신에 대해서는 2008년 4월에서 5월 사이(예정)에 신청을 받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각 구·군청 및 주민센터(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붙임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개요
*자료제공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803-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