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안 입법예고

황금천 2007. 10. 4. 23:40

 

http://www.daegu.go.kr/Administrative/Notice.aspx?classNo=0&no=148&rNo=148&page=1&list=10&infoID=127&subInfoID=127 - 공지사항

 

 

제목 :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개정안(1004).hwp (40KB)  
작성자 : 교통국
날짜 : 2007-10-04
조회수 : 36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7-628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0. 12. 20자개정된 현행「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그동안 적용하여 왔으나, 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의「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제2조 2항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는 상위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7조 7항이 규정하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의 범위를 초과함으로 이를 시정하며, 또한 다른 대도시의 사례와 비교하여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완화하고자 함(안제2조제2항)

 나.  2002. 7. 27자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개인택시 면허의 혜택을 부여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거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하며, 그리고 2001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시 국가유공자가 본인일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유족과 선행자중에서 우선 면허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본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국가유공자 유족과 선행자보다 상당히 낮은 경우에도 면허되는 사례가 있어 타 도시의 면허규정과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유공자 본인의 우선면허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동순위로 경합을 다툴 경우에만 본인을 우선 면허하는 조항으로 개정코자함(안 별표1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격)


다.   국가유공자와 선행자(표창자)를 같은 군(群)에 편성하여 접수인원수에 비례하여 면허대수를 결정하고 무사고 경력 순으로 경쟁하여 면허함에 따라 무사고 경력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접수인원이 많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면허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국가유공자중에서도 무사고경력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유족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게 면허되는 미비점이 있어 타도시의 규정과 사례를 비교하여 국가유공자와 선행자를 분리하여 면허하고자 함(안 별표1 개인택시 신규면허자격 및 안 별표2의 3항)


라.  택시와 시내버스를 같은 군(群)에 편성되어 무사고운전경력 또는 동일회사 근무경력순으로 경쟁하여 면허함에 따라 택시면허비율이 타 대도시의 운송사업별 평균면허 비율 보다 미달되는 미비점이 있어 타 도시의 면허규정과 사례를 비교하여 택시경력자와 버스경력자를 분리하여 면허코자함(안 별표2 제1항)


마. 택시와 버스경력자의 분리면허, 국가유공자와 선행자의 분리 면허에 따라 규정 별표2의 1항 및 3항은 각호의 정한 배분 비율에 의하여 면허대수를 정하여 공급하고, 3항 선행자의 마, 바, 사호는 운송사업별 접수된 인원에 비례 배분하여 면허대수를 정하고자 함(안 별표2 기타 2)


바.  관용차량운전자와 군용차량운전자를 동일하게 예우하여 왔으나 1984. 1. 9 규정개정 시 관용차량운전자의 면허자격을 삭제한 반면 군용차량운전자의 신규면허자격을 존치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군용차량 신규면허자격을 삭제하고자 함(안 별표1과 별표2의 3항 다호)


3. 의견제출

 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10.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280(동인1가358-2번지), 전화 : 053-803-4861, 팩스 : 053-803-48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규정개정안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자주찾는서비스/법무행정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