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 사유 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함 나. 학과의 통합 운영으로 학제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 다. 실무중심형 학과의 경쟁력 제고 및 교육 수요를 창출함
2. 주요 개정 골자 가. 교무위원회의 구성 변경 - 현행 : 교무위원회는 총장, 각 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교원을 회의에 참석케 할 수 있다. 단,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 변경(안) : 교무위원회는 총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처장 및 전임교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나. 모집단위의 변경 (1) 학과의 통합
현 행
변경(안)
비 고
컴퓨터정보학과
컴퓨터ㆍ경영학과
학과통합
경영학과
복지행정학과
복지행정학과
학과통합
법무부동산학과
(2)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현 행
변경(안)
모집단위
입학정원
합계
모집단위
입학정원
합계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특수교육학과
40
80
120
특수교육학과
40
80
120
언어치료학과
50
-
50
언어치료학과
50
-
50
미술치료학과
-
120
120
미술치료학과
-
120
120
상담심리학과
-
50
50
상담심리학과
-
50
50
행동치료학과
-
50
50
행동치료학과
-
50
50
사회복지 경영학군
사회복지학과
75
135
210
사회복지 경영학군
사회복지학과
75
135
210
경영학과
컴퓨터정보학과
컴퓨터ㆍ경영학과
복지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복지행정학과
합계
165
435
600
합계
165
435
600
다. 통합학과의 학사학위 수여구분
학 과
학위명
비 고
컴퓨터ㆍ경영학과
이학사
복지행정학과(통합 전)
행정학사 → 복지행정학사
복지행정학과(통합 전)
복지행정학사
3. 시행일자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학칙 제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 2008학년도부터 컴퓨터정보학과, 경영학과는 컴퓨터ㆍ경영학과로, 복지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는 복지행정학과로 각각 통합이 되며, 이 학칙 시행 전 컴퓨터정보학과, 경영학과, 복지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