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oe.korea.kr/moe/jsp/moe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7&_id=155112635&currPage=1&_category=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원격대학 설치 운영 기준 대폭 강화 | |||||||
근거 법률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변경 | |||||||
최소 교사(校舍) 면적을 660㎡에서 990㎡로 상향 조정 | |||||||
원격대학의 발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격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근거 법률의 변경(평생교육법→고등교육법), 설치·운영 기준 강화, 대학 운영관리 역량 강화 및 질 관리 체제 구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12일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원격대학 제도 개선팀'을 구성·운영하고, 10여회에 걸친 관련 분야별 전문가협의회, 원격대학 관계자 및 총장협의회, 정책토론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변경하고 사립학교법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의 설립·운영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교사(校舍) 및 학생 등록금의 담보제공 불가 등 일반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신분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법인과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원격대학 설치·운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최소 교사(校舍) 면적을 66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교육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최소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명을 확보하게 하는 등 교원 확보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원격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일반 사립대학과 동일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적용하되, 최소 3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원격대학의 학사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생정원 및 학기제, 교수평가, 출결 및 시험관리 강화 등 이미 추진 중인 '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 지침(‘06.2.28)'을 엄격히 지키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교직원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 및 원격대학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결산자료의 전산화 및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격대학 특성이 반영된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평가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 시행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며, 나아가 원격대학의 교육여건 강화 및 교육의 질 제고가 기대된다 . 한편 우리나라 원격대학은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하여 2001에 도입된 후 현재 17개 대학에 55,0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학위취득자도 13,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원격대학 제도개선 계획 적용 후 달라지는 내용> 문의 : 이소영 지식정보기반과 전산사무관 sylee@moe.go.kr 02-2100-6555 참고 : | |||||||
게시일 2006-07-11 11:39:39.0 | |||||||
7-12(수) 조간 보도자료(원격대학제도개선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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