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체결, 지역업체인 대덕종합건설 지분 37% 참여
대구 혁신도시인 팔공이노밸리 조성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계약이 완료되어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계약
○ 대구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입찰공고를 실시한 대구 혁신도시 조성공사(1공구)에 전국에서 33개 업체가 참여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14,675,823,047원을 투찰한 전남 나주에 소재한 남진건설컨소시움(남진건설 38%, 대덕종합건설 37%, 남양건설 25%)이 대구혁신도시 조성공사(1공구) 시공업체로 지난 28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8월 31일 계약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초로 공사계약이 완료된 구간은 전체 사업면적 4,216,496㎡ 중 이전공기관이 입지하는 혁신중심지구 1공구(585,780㎡)로서 교량, 지하차도 등 구조물을 제외한 부지조성 공사이며 공사기간은 36개월, 공사비는 관급자재 2,318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993백만 원이다.
○ 특히 이날 계약이 완료된 혁신도시 조성공사(1공구)에는 대구지역 소재업체인 대덕종합건설이 지분율 37%로 공동참여하게 됨으로서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에 활기를 부여함은 물론 이후 순차로 발주예정인 혁신도시 조성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혁신도시 조성공사 발주 시 대형건설업체인 1등급업체를 배제한 등급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로 발주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특히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있어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지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수차 요청한 끝에 법적 최소 지분율 30% 이상보다 많은 37%의 참여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추가로 발주되는 부지조성 공사는 물론 별도로 발주되는 교량, 지하차도 등 사업지구 내의 구조물공사와 사업지구 밖의 광역교통개선도로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간별 분할발주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제의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함은 물론 공원조성, 각종 조경공사, 배수지 설치 등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도시가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촉진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반시설 비용 국비 확보
○ 이와 함께 대구시는 혁신도시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금액에 있어서도 타 혁신도시보다 훨씬 많은 814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당초 건설교통부에서는 10개 혁신도시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7,5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키로 하였으나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6,480억 원으로 축소되어 혁신도시당 평균 지원금액도 100억 원 정도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그동안 정부에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높게 예상되는 조성원가 인하를 위하여 국비 지원규모의 대폭 확대를 꾸준히 설득한 끝에 혁신도시별 평균 지원금액 648억원보다 오히려 166억원이 늘어난 814억원을 지원키로 지난 8월 22일 기획예산처 2차 조정회의에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대구시는 814억원의 국고지원 금액을 확보함에 따라 혁신도시 주진입도인 4차순환도로에 719억원, 혁신도시 상수도 관련 공사에 95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 실시계획 확정
○ 한편 지난 24일 개별보상 통보를 시작으로 협의보상에 들어간 대구 혁신도시는 지난 27일 건설교통부 혁신도시위원회에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한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이 원안의결 및 8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현재 협의진행 중인 보상여건을 감안하여 1공구를 우선 착공하고 잔여공구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대구 혁신도시는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등 12개 수도권 공공기관이 오는 2012년까지 이전하게 된다.
○ 대구 혁신도시 실시계획에 따르면 주택 9,200호, 인구 27,000여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연간 2조 4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1만 9천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 아울러 이전하게 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념이 가미된 창의적 건축물 건립을 위한 디자인 공모를 통해 기본설계를 한 뒤 입찰자는 기술제안서를 만들어 입찰에 참가하는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 보상업무 지원
○ 또한 한국토지공사와 동구청은 원활한 보상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단 사무실내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one-Stop으로 보상금 청구용 구비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 대구시는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60% 세율) 대상인 도시지역 내 축사용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는 등 원활한 보상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한편 토지공사에 따르면 이주자대책으로 이주자 택지는 조성원가의 80%이하 수준, 협의양도인 토지는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할 예정이다.
* 자료제공 : 혁신도시지원단 803-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