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신고
2007.1.1부터“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양도신고절차
실거래가 신고 :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등기신청(실거래가 등기부기재) :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소에 신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신고납부시 10%세액공제)
문 의 : 국세청 콜센타(☎1588-0060)
경산세무서 재산계 ☎ 053-819-3481~8
* 종합부동산세란?
전국 부동산을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 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새잔세 과세기준일과 동일)
과세대상별 기준금액
과세대상 |
합 산 방 법 |
과세기준금액 |
주 택 |
세대별 합산 |
주택공시가격 6억원 |
종합합산토지 |
개별공시지가 3억원 | |
일반별도합산토지 |
인 별 합 산 |
개별공시지가 40억원 |
과세특례별도합산토지 |
개별공시지가 200억원 |
*과세특례별도합산토지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소유자
*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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