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정보

양도소득세신고

황금천 2007. 8. 15. 16:42

 

* 양도소득세신고


2007.1.1부터“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양도신고절차


실거래가 신고 :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등기신청(실거래가 등기부기재) :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소에 신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신고납부시 10%세액공제)


문  의 : 국세청 콜센타(☎1588-0060)


경산세무서 재산계 ☎ 053-819-3481~8



* 종합부동산세란?


전국 부동산을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 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새잔세 과세기준일과 동일)

과세대상별 기준금액

과세대상

합 산 방 법

과세기준금액

주        택

세대별 합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종합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3억원

일반별도합산토지

인 별 합 산

개별공시지가 40억원

과세특례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200억원


*과세특례별도합산토지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소유자


*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