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통일교육위원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기록물 이관 및 기록물보유실태 조사(안)

황금천 2007. 8. 9. 13:02

 

http://www.nuac.go.kr/ - 국내지역협의회 공지사항

 

제목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기록물 이관 및 기록물보유실태 조사(안)  
  작성자 :   이주환  작성일 : 2007-08-07 조회: 392  
  파  일:   지역협의회 기록물 이관 및 보유 기록물 조사(안) 기안문001.bmp
지역협의회기록물이관및보유기록물현황조사(안).hwp
 
안녕하십니까?

평통 사무처 총무기획팀 이주환입니다.
지난 7월 28일자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통일자문회의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의의 사무처 뿐만 아니라 지역회의, 지역협의회의 모든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협의회사무주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나다.

또한 이법 시행에 따라 각 지역회의 및 지협협의회 차원에서 기록물의 폐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혹 보관할 공간이 없다거나, 회계문서 5년의 보존기간이 지났다고 폐기하는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멸실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형벌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기록물은 통일을 위하여 민관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 사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여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배상
팀명 : 총무기획팀 담당 : 이주환 연락처 : 02-225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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