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정보

[대구광역시] 장애인등록 안내

황금천 2007. 8. 5. 07:41

 

http://www.daegu.go.kr/Contents/Content.aspx?cid=78:71

 

장애인등록 안내 유용한생활정보 사회복지 장애인
 
 
장애인등록대상 및 절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안내
장애인 등급기준
 
장애인 등록대상 및 절차
블릿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장애인 등록)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1조
 
블릿 장애종류(대상) 및 판정(등록) 시기
 
장애종류 등록대상 판정(등록)시기
지체
장애
절단,관절,지체기능,변형
등의 장애
발생 후(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 치료 후
시각
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 장애 "
청각
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 장애 "
언어
장애
언어장애, 음성, 구어 장애 "
안면
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뇌병
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발병(외상) 후 6개월 동안 치료 후 판정(단, 기능 향상이 진행 되는 경우 판정 보류

정신
지체
장애

지능지수가 75이하인 경우
발달
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투석 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1개월 이상 지속적 혈액(복막) 투석자 또는
신장 이식 자
심장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
되는 심장기능 이상
1년 이상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없을때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장애 최초진단 이후 1년 이상 경과 2개월 이상 지속적 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없을 때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
간기능 이상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 장루.요루 복원 불가능 장루 : 장루 조성 술 이후 진단 가능
복원 가능 장루 : 장루 조성 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최초진단 이후 3년 이상 경과 2년 이상 지속적 치료후 호전의 기미가 없을 때
 
블릿 등록절차
  장애인등록신청서 제출(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진단 의뢰 (읍·면·동사무소 또는 장애인 본인 → 검진기관)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 → 읍·면·동사무소 또는 장애인 본인)
장애인등록증 발급 (읍·면·동사무소 → 장애인)
 
블릿 신청시 준비물
  사진 1매 (2.5 × 3cm)
장애인 등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