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egu.go.kr/Contents/Content.aspx?cid=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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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안내 |
홈 유용한생활정보 사회복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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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대상 및 절차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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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9조 (장애인 등록)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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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종류(대상) 및 판정(등록)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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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종류 |
등록대상 |
판정(등록)시기 |
지체 장애 |
절단,관절,지체기능,변형 등의 장애 |
발생 후(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 치료 후 |
시각 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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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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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애 |
언어장애, 음성, 구어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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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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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 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발병(외상) 후 6개월 동안 치료 후 판정(단, 기능 향상이 진행 되는 경우 판정 보류 |
정신 지체 장애 |
지능지수가 75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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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 |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투석 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1개월 이상 지속적 혈액(복막) 투석자 또는 신장 이식 자 |
심장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 되는 심장기능 이상 |
1년 이상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없을때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장애 |
최초진단 이후 1년 이상 경과 2개월 이상 지속적 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없을 때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 간기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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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 장루.요루 |
복원 불가능 장루 : 장루 조성 술 이후 진단 가능 복원 가능 장루 : 장루 조성 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간질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최초진단 이후 3년 이상 경과 2년 이상 지속적 치료후 호전의 기미가 없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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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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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신청서 제출(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진단 의뢰 (읍·면·동사무소 또는 장애인 본인 → 검진기관)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 → 읍·면·동사무소 또는 장애인 본인) 장애인등록증 발급 (읍·면·동사무소 → 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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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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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매 (2.5 × 3cm) | |
장애인 등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