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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법령상 청소년 관련조문 규정 및 호칭

황금천 2007. 8. 5. 07:34

 

http://www.daegu.go.kr/Contents/Content.aspx?cid=78:39

 

법령상 청소년 관련조문 규정 및 호칭 유용한생활정보 사회복지 청소년
 

블릿 법령상 청소년 관련 조문 규정 및 호칭

법            령 관  련  조  문 연    령 호    칭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9세이상 24세이하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19세미만
청소년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19세미만 청소년
 아동복지법 제2조(정의) 18세미만 아동
 민      법 제4조(성년기) 만20세미만 미성년자
 형      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미만 형사미성년자
 교  육  법 제96조(초등학교에
취학시킬 의무)
6~12세 학령아동
 소  년  법 제2조(정의) 20세미만 소    년

 소 년 원 법

제8조(분리수용)

16세 미만

보호소년

16세 이상

 근로기준법

제62조(최저연령)

15세 미만

취업금지

 전시근로동원법

제3조(동원연령)

17세 이상

근로동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18세 미만

청 소 년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가족과 전화번호 053-803-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