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정보

[경상북도] 여권정보안내

황금천 2007. 7. 8. 22:44

 

http://www.gyeongbuk.go.kr/open_content/civil_information/index.jsp?LARGE_CODE=30&MEDIUM_CODE=50&SMALL_CODE=20&SMALL_CODE2=&SMALL_CODE3=&target=main&URL=/Common/board/board.jsp?BD_CODE=minwon_pds001&goList=y&show_4depth_navi=Y&cmd=10&B_STEP=3887899 - 여권정보안내

 

신청 및 수령
여권발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도청민원실, 여행사에 할 수 있으며, 시ㆍ군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여권수령은 도청민원실에서 본인, 대리인, 대행업체 담당자가 수령할 수 있으며, 시ㆍ군에서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수령하야 하며, 여권발급신청시 우편수령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송용 봉투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우편으로 수령
도청 민원실
신청
본인 및 대리인
여권수속 대행업체(여행사) 담당자
※ 여행사직원의 대리신청은 여권수속 대행업체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분실ㆍ멸실 재발급 신청(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주소지 관계없이, 성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
수령
본인 또는 대리인 수령
여권수속대행업체 담당자가 직접 수령 - 대행업체 신청시
우편수령(여권발급신청시 우편수령을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
시ㆍ군
신청
본인 또는 직계가족대리
시ㆍ군에서는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
거주여권 소지자의 여권 재발급은 도청민원실에 신청
수령
여권발급신청시 본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수령
- 시ㆍ군에서 찾기로 한 경우에는 여권발급신청했던 기관에서 수령
- 여권발급신청시 우편수령을 요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반송용봉투에 기재한 주소지에서 우편으로 수령
[ 참고사항 ]
- 18세미만자는 본인이 직접신청 할 수 없으므로 부ㆍ모가 신청하고, 만18세 이상은 대리인, 여권수속대행업체 담당자(대행업체등록한 여행사직원)가 할 수 있다.
- 시ㆍ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거주할 경우 도청민원실이나, 거주지역 시ㆍ군에서 신청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는 ‘일반여권’, ‘거주여권‘ 메뉴를 참조바랍니다.
여권수령시 준비물
신분증
본인수령 - 본인 신분증
대리수령 - 여권명의인 신분증, 수령인 신분증
접수증(신청시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 생략가능)
우편수령 신청한 경우
- 빠른등기우편물 수령과 동일함. 신청인이 반송용봉투에 기재한 주소로만 발송하며 신청 후
수령할 주소지 변경은 불가능함
- 특히, 빠른 등기우편이므로 수령하고자 한 주소지에 수령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송되며, 이
경우에는 도청민원실을 직접 방문수령하여야 하나, 요청시 관할 시ㆍ군청에서 수령 가능
여권발급신청시 유의사항
여권발급신청서상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하여야 하며 대필 불가
- 서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서명의 여권을 소지하기 위해 새로 여권을 재발급(수수료 본인부담)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음
신청서상 여권명의인서명란의 서명은 붉은 테두리선을 벗어날 수 없음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 자필 (워드로 작성 불가)로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함.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동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하여야 함.
여권발급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동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하여야 함.
해외여행 중 사고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국내 긴급연락처를 상세하고 정확하게기재토록 안내
해외거주 중 여권신청자는 여권발급 신청서 하단의 추가기재 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본적지는 필수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국외체류중인자는 국내에서 대리인등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 불가
신청서 작성시 붉은색 테두리선에 한글은 정자체로, 영문은 대문자로 정확히 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