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버스조합 등 교통운영기관 합의, 8월 1일부터 시행
대구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대경교통카드 이용금액이 시내버스, 지하철 등 교통카드 운영기관별 월간 누적금액이 5,000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대구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후 대경교통카드 이용인구 200만 명, 대중교통 이용인구 일일 115만 명, 교통카드 사용률 87%이상인 현시점에서 교통카드 이용자에게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을 발행키로 하였다.
○ 현재, 대경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지하철, 유료도로, 팔달시장 유료주차장, 택시(코젠콜, 운불련), 대구시청 구내식당 등에서 월간 이용금액이 교통카드 운영기관별 5,000원 이상일 경우 월단위로 국세청에 통보한다.
○ 대구시는 지난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정에서 교통카드 이용금액 현금영수증 처리문제를 검토하였으나 시스템 구축문제, 사용금액 1천 원 내외의 소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 교통카드 이용인구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대구시는 대경교통카드 정산기관인 (주)카드넷과 지하철, 버스조합 등 교통운영기관과 2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는 교통카드 이용시민은 오는 7월 5일 이후 (주)카드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이후 현금영수증 카드등록 메뉴에서 카드정보를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이 완료되며 1인 최대 5카드까지 등록할 수 있다.
* 붙임 :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회원가입 및 교통카드 등록 절차.hwp
* 자료제공 : 교통정책과 053-803-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