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보육시설 특수교사 자격인정 안내

황금천 2007. 6. 29. 09:00

 

http://www.dcu.ac.kr/cyberboard/ilban.htm - 일반공지

 

글쓴이   담당자 (dgm1004p@dcu.ac.kr) ( 2007/06/15 16:50, Read : 849, Memo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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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시설 특수교사 자격인정 안내


      보육시설 특수교사 자격인정 안내

보육시설에서의 특수교사 및 치료사 자격관리에 대한 2007년 보육사업안내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으니 확인하시어 졸업후 해당자는 기관취업시 보육시설 특수교사 자격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특수교사 자격인정 주체 변경 : 보육자격관리사무국장 →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구분없이 전체 8과목(16학점)이상으로 변경
- 유사교과목에 대해서는 학과장의 확인서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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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시설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란 2007년 보육사업안내 변경내용에서 명시한 기본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

2. 보육시설 특수교사 자격인정 신청시기
본교졸업 → 기관 취업 확정 → 종사자 임면보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인정받음.
※ 졸업과 동시에 대학(교)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3. 보육시설 특수교사 자격인정 신청서류
 졸업증명서(공통), 성적증명서(공통), 유사교과목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2007년 보육사업변경안내[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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