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u.ac.kr/cyberboard/ilban.htm - 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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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dgm1004p@dcu.ac.kr) |
( 2007/06/15 16:50, Read : 16, Memo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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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특수교사 자격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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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특수교사 자격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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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서의 특수교사 및 치료사 자격관리에 대한 2007년 보육사업안내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으니 확인하시어 졸업후 해당자는 기관취업시 보육시설 특수교사 자격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특수교사 자격인정 주체 변경 : 보육자격관리사무국장 →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구분없이 전체 8과목(16학점)이상으로 변경 - 유사교과목에 대해서는 학과장의 확인서도 인정 ......................................................................................................................................................
1. 보육시설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란 2007년 보육사업안내 변경내용에서 명시한 기본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
2. 보육시설 특수교사 자격인정 신청시기 본교졸업 → 기관 취업 확정 → 종사자 임면보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인정받음. ※ 졸업과 동시에 대학(교)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3. 보육시설 특수교사 자격인정 신청서류 졸업증명서(공통), 성적증명서(공통), 유사교과목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2007년 보육사업변경안내[첨부파일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