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영남지역의 평생교육사양성기관으로 재 지정되어 학습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현직종사자(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종사자 세부영역 붙임 참조) 2. 지원자격 제한 : 평생교육법 제17조 3항 및 제20조 제4항 결격 사유자는 지원불가 3. 모집기간 : 2007.7.2(월)-2007.7.13(금) 4. 학습기간 : 2007.8.4(토)-2008.8 5. 모집인원 :120명(2급,3급) -단, 각반 적정인원 미달시 사정에 따라 변경 및 폐강 6. 원서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우)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팀 7. 제출서류 가. 2급(210시간,300시간) : 지원서, 호적초본,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추천서 각 1부 나. 3급 -210시간 : 지원서, 호적초본 재직증명서,추천서 각1부 -300시간 : 지원서, 호적초본,졸업증명서,재직증명서 각1부 8. 선발기준(우선순위) 가. 평생교육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나. 평생교육 관련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210시간 교육대상자 라. 지원신청서 접수순 9. 학습비 가. 2급 210시간 : 1,120,000원 : 2급 300시간 1,600,000원 나. 3급 210시간 1,120,000원 : 3급 300시간 1,600,000원 다. 1차 서류 심사와 개설반 편성후 학습비 납부 통보 예정 10. 학습장소(예정)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평생교육원 강의실 등 11. 문의처 :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팀 053)850-5653 첨부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제7기 학습생 모집 안내문,학습신청서,추천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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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제7기 학습생 모집 안내
1. 지원자격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현직 종사자(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종사자 세부영역 별첨 참조)
2. 지원자격 제한
가. 평생교육법 제17조 3항 및 제20조 제4항 결격 사유자는 지원불가.
3. 모집기간 : 2007. 7. 2(월)~2007. 7. 13(금)
4. 학습기간 : 2007. 8. 4(토) - 2008. 8.
5. 모집인원 : 120명(2급, 3급)
※ 단, 각반 적정인원 미달 및 사정에 따라 폐강할 수 있음
6. 원서접수(방문, 팩스 및 우편접수)
(우: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팀
FAX : 053-850-5659
7. 제출서류
급수 |
경 력 |
교육시간 |
구비서류 |
2급 |
? 대졸자로서 평생교육관련업무 3년이상 종사자
? 학교 교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210시간
(7과목) |
1. 지원서 1부(본 교육원 소정양식)
2. 사진 1매(3x4)
3. 호적초본 1부
4. 졸업증명서
5. 재직증명서1부
6. 추천서1부. |
? 대졸자로서 평생교육관련업무 3년미만 종사자 |
300시간
(10과목) |
3급 |
? 평생교육 관련업무 2년이상 종사 공무원 |
210시간
(7과목) |
? 고졸자로서 평생교육관련업무 3년이상 종사자 |
300시간
(10과목) |
? 전문대졸업자로서 평생교육관련업무 종사자 |
※ 경력산정은 개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8. 선발기준(우선순위)
가. 평생교육업무 경력 3년 이상인자
나. 평생교육 관련기관장의 추천을 받은자
다. 210시간 교육대상자
라. 지원신청서 접수순
9. 학습비
가. 2급 210시간 : 1,120,000원, 2급 300시간 : 1,600,000원(2회 분할납부 가능)
나. 3급 210시간 : 1,120,000원, 3급 300시간 : 1,600,000원 (2회 분할납부 가능)
다. 1차 서류 심사와 개설반 편성후 학습비 납부 통보 예정
10. 학습장소(예정) :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평생교육원 강의실 등
11. 문의처 :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팀(경산) ☎053)850-5653
<별첨>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종사자 세부영역
1.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종사자
가. 고등교육(대학) 영역
1) 대학교 교원 및 직원
2) 전문대학 교원 및 직원
3) 원격 및 사이버대학교 교원 및 직원
4) 사내대학교 교원 및 직원
5) 대학원 교원 및 직원
6) 기타 대학형태 시설의 교원 및 직원
나. 공무원영역
1) 교육청산하공무원
가) 교육인적자원부산하 평생교육관련기관(예,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도서관,
평생학습관, 문화원, 등) 종사자 등
나) 학교교원
다) 기타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형태 시설의 교원 및 직원
2)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단체, 구민자치센터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다. 기타 평생교육 관련 영역
1) 해당기관의 평생교육관련(예, 각종직업교육기관, 청소년교육기관, 여성교육기관,
노인교육기관, 농민교육기관, 연수원, 사회복지시설 등)종사자 등
2.. 민간단체, 기업영역 및 종교시설
여성교육기관, 청소년교육기관, 노인교육기관, 유아교육기관, 문화원, 기업체연수원, 기업체교육담당자,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등 해당기관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평생교육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 시설 및 단체 종사자와 종교시설의 경우 평생교육 전담자에 한함.
3. 교ㆍ강사영역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종사자 (예; 학원장, 직원, 교ㆍ강사 등)
평생교육기관 교?강사 : 재직증명, 경력증명
(대학부설평생교육원, 문화센터, 교육청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기관의 경력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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