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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안내문(북부소방서)

황금천 2007. 6. 14. 17:58

 

http://www.daegu.go.kr/Administrative/Notice.aspx?classNo=0&no=111&rNo=111&page=1&list=10&infoID=269&subInfoID=269 - 공지사항

 

제목 : “소방차 길 터주기”안내문(북부소방서)
작성자 : 북부소방서
날짜 : 2007-06-14
조회수 : 9

소방차 길 터주기”안내문

 

  평소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 또는 정차의 금지장소)

         ?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40,000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및 건설기계 50,000원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장소)

         ?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40,000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및 건설기계 50,000원

긴급차량(화재·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 합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북부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