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안내문
평소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 또는 정차의 금지장소)
?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40,000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및 건설기계 50,000원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장소)
?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40,000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및 건설기계 50,000원
긴급차량(화재·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 합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북부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