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등록요건)
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설목적은 학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설립 후 6개월 이내 10명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3. 설립목적이 기존 동아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제 3조(신규등록)
신규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에 학생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2. 회원명단(별지 제2호 서식)
3. 동아리 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별지 제4호 서식)
5. 회칙
제 4조(재등록)
동아리는 매년 재등록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회원명단(별지 제1호 서식)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별지 제4호 서식)
4. 전년도 활동실적(별지 제5호 서식)
5. 회 칙(단, 개정이 되었을 경우)
제 6조(지도교수 추대 및 임원선출)
① 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추대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선출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학생처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취 소
제 1 절 등록취소 및 통․폐합
제 9조(등록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 총장은 본 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활동이 설립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2. 활동이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3. 행사 실적이 부진하거나, 학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불법집회로 인하여 사법적 절차에 계류 중인 경우
5.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통‧폐합)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본 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통‧폐합할 수 있다.
제11조(해체)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아리의 대표자는 해체사유서를 학생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합회
제 1 절 연합회 구성
제12조(연합회 구성)
① 동아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각 동아리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동아리연합회는 각 개별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동아리연합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의 집행부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기획부
3. 문화부
4. 복지부
제 5 장 사무 행정
제 1 절 업무담당
제13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처에서 관장한다.
제 6 장 보 칙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조(등록요건)
홈페이지 내 동아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신규 등록 신청 시 최소 3명 이상의 회원명단을 학교로 제출하여야 하며, 1명이 2개 이상 개설할 수 없다.
3. 개설 후 6개월 이내 10명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및 재등록에서 제외한다.
제 3조(신규등록)
신규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에 개설신청을 하고 난 후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에 학교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명단(별지 제2호 서식)
2. 동아리 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3. 지도교수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4. 회칙
제 4조(재등록)
동아리는 매년 재등록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전년도 활동실적(별지 제5호 서식)
4. 지도교수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5. 회칙(단, 개정이 되었을 경우)
제 6조(지도교수 추대 및 임원선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이 선출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학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동아리 지원)
동아리 지원은 별도의 기준에 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취 소
제 1 절 등록취소 및 통․폐합
제 10조(등록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 총장은 본 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1년 동안 회원가입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재등록 의사가 없거나, 재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제11조(통‧폐합)
(현행과 같음)
제12조(해체)
(현행과 같음)
제 4 장 연합회
제 1 절 연합회 구성
제13조(연합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 5 장 사무 행정
제 1 절 업무담당
제14조(사무)
(현행과 같음)
제 6 장 보 칙
제15조(기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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