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egu.go.kr/Administrative/Notice.aspx?classNo=0&no=113&rNo=113&page=1&list=10&infoID=117&subInfoID=117 - 공지사항
제목 : 2007년 현장관찰자 선발 안내 |
| |
|
|
작성자 : 보건복지여성국 |
날짜 : 2007-05-25 |
조회수 : 4 |
|
|
|
|
|
|
|
2007년 현장관찰자 선발 안내
안녕하십니까?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2007년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진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근, 비상근 현장관찰자를 모집하오니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장관찰자란>
-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해 객관적인 관찰과 평가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 평가인증지표의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관찰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종사자 면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자격요건>
-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 :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이상 :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사 경력에는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며, 반드시 1년 이상의 보육시설 근무경력 (보육교사 또는 시설장)이 있어야 합니다.
* 현장관찰자는 당해연도 평가인증 참여시설(근무시설), 조력자, 평가인증심의위원으로 중복 참여 할 수 없습니다.
<현장관찰자 처우>
- 현장관찰에 따른 비용(수당, 여비 등)이 지급됩니다.
|
상근 |
비상근 |
조건 |
ㆍ월 14회 이상
ㆍ겸직불가(보육시설 재직 등) |
ㆍ월 4회 이상 |
처우 |
ㆍ월 급여 및 여비 지급
ㆍ4대 사회보험 가입 |
ㆍ관찰시설별 수당 및 여비 지급
ㆍ상해보험 가입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신청방법 |
2007. 5. 28(월) ~ 6. 11(월) |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에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평가인증사무국으로 우편 제출 |
* 관련 서류 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 자세한 내용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 참조
※ 문의처 : 02-6918-0123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