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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가산특전변경]2007년도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황금천 2007. 5. 22. 17:51

 

http://www.daegu.go.kr/ - 채용 / 시험

제목 : [가산특전변경]2007년도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첨부파일 : 2007시험계획변경공고문(가산점).hwp (15KB)  
작성자 : 시험관리담당자
날짜 : 2007-05-21
조회수 : 702

2007년도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중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가산특전 변경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당초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연구직·지도직 제외)

변경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 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연구직·지도직 제외)

2. 변경사유 및 적용시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이 개정·공포(‘07.3.29) 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년도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중 제2회(7. 1) 및 제3회 시험(10. 7)의 취업 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내용을 변경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7시험계획변경공고문(가산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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