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황금천 2007. 5. 2. 12:57

 

http://www.daegu.go.kr/Administrative/Notice.aspx?classNo=0&no=239&rNo=239&page=2&list=10&infoID=132&subInfoID=132 - 공지사항

 

제목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파일 : 제3839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공포문).hwp (26KB)  
작성자 : 도시주택본부
날짜 : 2007-05-01
조회수 : 378

 
 대구광역시 조례 제3839호 (2007.4.30)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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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최근 고층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구․군에 위임된 도시계획사무 등을 정비하는 등 이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할 경우에는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정함(안 제17조의2).

  나. 첨단업종의 공장을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8호).

  다. 과밀화 및 난개발을 방지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

     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하향 조정함(안 제80조).

  라. 공원 등에 인접한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은 달리 완화하지 아니함         (안 제82조 단서).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7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839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기반시설중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제46조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제45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80조제1항제4호중 “250퍼센트이하”를 “220퍼센트이하”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중 “280퍼센트이하”를 “250퍼센트이하”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250퍼센트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은 30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8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은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한다.

82조중 “교통”을 “경관․교통”으로 하고, “제80조제1항 각호”를 “제8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에 10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6월이 경과한 후 법 제113조 및 영 제1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96조중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1) 및 (6)의 단서중 “폭 25미터미만”을 “폭 20미터미만”으로 하고, 동호동목 (7) 단서중 “어린이공원에 한한다”를 “생활권 공원중 근린공원, 주제공원 중 묘지공원, 체육공원은 제외한다”로 하며, 동호동목 (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경계선 관통취락,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


별표 3 제1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제외한 입안권한이 위임된 사항과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영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과 준공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제외)을 제외한 입안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용적률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공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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