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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3839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공포문).hwp (26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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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최근 고층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구․군에 위임된 도시계획사무 등을 정비하는 등 이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할 경우에는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정함(안 제17조의2).
나. 첨단업종의 공장을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8호).
다. 과밀화 및 난개발을 방지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
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하향 조정함(안 제80조).
라. 공원 등에 인접한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은 달리 완화하지 아니함 (안 제82조 단서).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7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839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기반시설중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제46조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제45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80조제1항제4호중 “250퍼센트이하”를 “220퍼센트이하”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중 “280퍼센트이하”를 “250퍼센트이하”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250퍼센트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은 30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8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은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한다.
제82조중 “교통”을 “경관․교통”으로 하고, “제80조제1항 각호”를 “제8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에 10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6월이 경과한 후 법 제113조 및 영 제1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96조중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1) 및 (6)의 단서중 “폭 25미터미만”을 “폭 20미터미만”으로 하고, 동호동목 (7) 단서중 “어린이공원에 한한다”를 “생활권 공원중 근린공원, 주제공원 중 묘지공원, 체육공원은 제외한다”로 하며, 동호동목 (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경계선 관통취락,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
별표 3 제1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제외한 입안권한이 위임된 사항과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영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과 준공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제외)을 제외한 입안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용적률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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