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
대구시는 2003년 1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최고고도지구를 도시계획 조례로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배경은
○ 2003. 1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최고고도지구(7층이하)를 조례로 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 건축물의 층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당시의 기본취지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장악으로 재래시장 및 동네 상권이 와해되는 등 서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재래시장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조정 및 준주거·준공업지역 안에서 대형마트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 구·군간 불균형 개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하는「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일반지역보다 15% 가산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의 층수관리 방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층 이하 지역을 지정 고시토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12층 또는 15층까지 완화하고자 하였다.
구 분 |
건축물 층수 |
해 당 위 원 회 |
평균층수 |
최고층수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12층 |
15층 |
도시계획위원회 |
정 비 예 정 구 역 |
- |
15층 |
정비계획공동위원회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
- |
15층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
- |
15층 |
도시계획위원회 |
○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경우에는 일반지역보다 10%정도 상향조정하고, 용적률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은 400%이하로, 준주거지역은 500%이하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 재래시장 및 영세 유통업체들의 심각한 경영악화 등으로 서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주거·준공업지역 안에서는 대형마트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특례 조항으로 구·군간 불균형 개발을 개선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지구의 용적률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내용을 변경·추가부담 요구 등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개정조례(안)의 의견 제출방법 및 향후일정은
○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공보 및 시, 구·군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열람할 계획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시 도시계획팀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대구시는 앞으로 20일간(2007. 5. 10~5. 30)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그리고 7월중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자료제공 : 도시계획팀 803-4471, 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