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황금천 2007. 5. 1. 19:19

 

http://www.daegu.go.kr/Government_Pr/MunicipalNews.aspx?classNo=0&no=1263&rNo=1263&page=1&list=10&infoID=302&subInfoID=302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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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정책홍보관실
날짜 : 2007-05-01
조회수 : 28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

 

  대구시는 2003년 1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최고고도지구를 도시계획 조례로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배경은

 ○ 2003. 1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최고고도지구(7층이하)를 조례로 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 건축물의 층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당시의 기본취지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장악으로 재래시장 및 동네 상권이 와해되는 등 서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재래시장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조정 및 준주거·준공업지역 안에서 대형마트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 구·군간 불균형 개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하는「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일반지역보다 15% 가산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의 층수관리 방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층 이하 지역을 지정 고시토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12층 또는 15층까지 완화하고자 하였다.
 

구       분

건축물 층수

해 당 위 원 회

평균층수

최고층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2층

15층

도시계획위원회

정 비 예 정 구 역

-

15층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

15층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

15층

도시계획위원회


 ○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경우에는 일반지역보다 10%정도 상향조정하고, 용적률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은 400%이하로, 준주거지역은 500%이하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 재래시장 및 영세 유통업체들의 심각한 경영악화 등으로 서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주거·준공업지역 안에서는 대형마트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특례 조항으로 구·군간 불균형 개발을 개선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지구의 용적률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내용을 변경·추가부담 요구 등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개정조례(안)의 의견 제출방법 및 향후일정은

 ○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공보 및 시, 구·군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열람할 계획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시 도시계획팀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대구시는 앞으로 20일간(2007. 5. 10~5. 30)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그리고 7월중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자료제공 : 도시계획팀 803-4471, 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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