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검, '형사조정제도' 시행하다

황금천 2007. 4. 24. 19:29

 

대구지방검찰청 홍보담당관실

2007.04.24

대구지검, '형사조정제도' 시행하다

○ 안녕하십니까?

○ 평소 저희 검찰에 커다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저희청(검사장 文孝男)은 2007. 4. 10.부터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오순택)와 연계하여 민사분쟁형 고소사건과 개인간 법익침해형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간편하고 신속한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저희청은 앞으로 형사조정을 통한 분쟁의 완전한 해결에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법률적, 제도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조정제도란 사기, 횡령, 배임, 임금체불 등 사인간의 민사분쟁형 재산범죄와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침해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장 수리 즉시 수사에 착수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순수 민간단체인 대구경북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법조인, 교수 등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분쟁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임.


※ 별첨 1. 보도자료(대구지검, 형사조정제도 시행)

           2. 고소사건 형사조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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