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결과 * 한미FTA 교육서비스 협상 최종 타결(‘07.4.2) 결과,
- "유, 초, 중등교육 개방 불허, 고등 및 성인교육은 국내법상 현행 수준에서 개방“이라는 우리측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었음
* 현재 상황에서 교육서비스 분야의 추가적인 개방은 사실상 없어, 협상 결과에 따른 단기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우리는 FTA와 별도로, BK21?대학구조개혁 및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예정) 등 우리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자발적, 주도적 개방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 한미FTA 교육서비스 협상 주요 내용
① ‘유?,초,중등 교육’은 공교육 제도 유지를 위하여 포괄유보(개방불허)
② ‘고등교육’은 현행 관련 법령상 제한 수준에서 개방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국내 현행법상의 제한요건 하에서 개방
- 다만, 의료 보건 및 교원양성 관련 고등교육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등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
③ ‘성인교육’은 현행 관련법령상 제한 수준에서 개방
- 학력인정, 학위수여 등을 하지 않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제한수준에서 개방
④ ‘원격교육’은 성인 비학위과정을 제외한 모든 수준의 원격교육에 대해 포괄유보에 합의함에 따라, 원격교육의 질확보 관리,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정부 규제권한 확보
※ 성인비학위 과정 : 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 등을 부여하지 않은 성인 원격교육
⑤ ‘기타교육’은 현재 사실상 개방상태에 있는 해외사용 목적의 교육테스팅 서비스만 개방하되,
- 정부는 국내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테스팅 서비스를 선택하고, 적용하며, 관련 학교 교육과정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확보
※ 기타 교육 : 초?중등 학원서비스, 교육테스팅 서비스 등 유,초,중등, 고등교육, 성인교육에 속하지 않는 교육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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