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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법 개정과 기록관리혁신』 교육프로그램 안내

황금천 2007. 4. 6. 12:48

 

 

『기록관리법 개정과 기록관리혁신』 교육프로그램 안내
• 글번호 : 17687
• 작성일 : 2007년 4월 6일 (금) 10:59:39
• 작성자 : 이승일(한국국가기록연구원)
• 제   목 : 『기록관리법 개정과 기록관리혁신』 교육프로그램 안내

특별강좌 「기록관리법 개정과 기록관리혁신」행사안내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기록관리전문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의 후원으로 특별강좌 “기록물관리법 개정과 기록관리혁신”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강좌의 목적 
2007년 4월 5일을 기하여 시행되는 개정 기록물관리법은 전자행정 및 책임행정 시대에 맞게 기존 법률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서 이를 실무 현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강좌는 각급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들이 변화된 기록관리 환경과 제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강좌의 특징 
본 특별강좌는 법령 문안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요 사항들을, 기록관리혁신의 배경과 신규 도입해야 하는 전자기록관련 시스템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개정 법령의 핵심사항을 업무절차와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상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등의 기록관리 담당부서 책임자/실무자, 기록연구사, 학생 
일시 : 2007년 4월 26일(목) 10:00 ~ 18:00 
장소 : 연세빌딩(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역 앞) 24층 대회의실 
주최 :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후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전문위원회/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 아래의 사항들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ikar.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개요 및 참가 안내 
- 교육 프로그램 일정 
- 참가 신청서  




  첨부파일  공문(2).pdf (3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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