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뎀성폭력상담소

[스크랩] [기사]채팅피해 끝이없다

황금천 2007. 3. 31. 11:01
무등일보]



사례 1. 대학입학예정인 10대 남학생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이용, 다방 여종업원을 모집해 업주들에게 넘김.

사례 2.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가출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 성폭행한 대학생이 경찰에 검거.

사례 3. 인터넷 채팅을 하던 주부가 가출하고, 그 딸이 채팅을 하다 또 다시 집을 나감.

이처럼 인터넷 채팅 사이트의 폐해가 가정파탄과 청소년 가출, 미성년자 윤락, 미성년자 성폭행을 불러 오는 등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무너진 윤리의식’이 가세하면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가 다양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단속, 대책마련 모두가 어려운 실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6일 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광주 모여중 2년생인 A(14)양을 성폭행한 대학생 정모(23)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 21일 모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A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파렴치한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부경찰서는 이날 해남군 A다방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속인 뒤 근무를 조건으로 업주 한모(47)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사용한 뒤 달아난 김모(19)양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모 채팅사이트에 ‘다방 아가씨 구합니다’라는 채팅방을 개설, 다방 여종업원을 모집중인 박모(19)군에게 접근해 근무의사를 밝힌 후 박군과 직접 만나 해남까지 내려갔다 선불금만 챙긴뒤 지난 16일 새벽 업주 한씨의 눈을 피해 광주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박군은 김양 등에게 신체포기각서, 자인서, 시인서, 현금차용증, 각서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도 이날 인터넷 화상채팅에서 만난 여대생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친구 집으로 유인, 성폭행한 김모(21)씨를 성폭력방지법(강간)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화상채팅으로 만난 여대생 박모(23)양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북구 각화동 친구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터넷 채팅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청소년 탈선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은 물론 가정과 사회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무등일보 02/27 09:30]






출처 : 경산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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