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 - 학사공지
글쓴이 | 담당자 (dcucha@dcu.ac.kr) | ( 2007/03/28 17:58, Read : 315, Memo : 0 ) |
제목 |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
2007학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2.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인 자. ※ 기준일은 전반기는 3월1일, 후반기는 9월1일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전반기는 ‘06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후반기는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인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 3.지원내용 ○ 지원대상학기 : 전반기(1학기),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인원 : 5,000명(전반기 2,500명, 후반기 2,500명)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국가∙사업주∙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4.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심사(심사위원회) → 대상자 확정 → 확정자 공고 → 학자금 지급 ※ 대상자의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됨. 5.신청방법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서류 (첨부화일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신청 길라잡이]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출력하여 제출. * 장학금수혜확인증명서 : 인적사항 작성 후 학생지원팀 e-mail로 보내주시면 작성 후 6.기타 유의사항 ※ 전반기에는 ‘06년도. 2학기, 후반기에는 ’07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학기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 7. 접수기관 및 문의처(대표전화 : 1644-8000) -서울지부 : 02)3274-9674 -인천지부 : 032)820-8642 -부산지부 : 051)330-1822 -대구지부 : 053)586-7621 -대전지부 : 042)580-9143 -광주지부 : 062)970-1751 -경기지사 : 031)249-1232 -경남지사 : 055)260-0053 -경북지사 : 054)855-2123 -울산지사 : 052)260-9035 -강원지사 : 033)254-2930 -제주지사 : 064)723-0703 -전남지사 : 061)720-8526 -전북지사 : 063)210-9255 -충북지사 : 043)279-9018 -충남지사 : 041)620-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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