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이수증 수료증

[대구광역시] 2007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황금천 2007. 3. 27. 17:49

 

http://www.daegu.go.kr/Administrative/Exam_Infor.aspx?classNo=0&no=331&rNo=331&page=1&list=10&infoID=4&subInfoID=4

 

제목 : 2007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시험관리담당자
날짜 : 2007-03-26
조회수 : 71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7 - 207호

2007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26.
대 구 광 역 시 장


1.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제1회
4.19 (목) ~ 4.20 (금)
5.2 (수)
5.19 (토) 15:00~15:50
5.29 (화)
제2회
8.16 (목) ~ 8.17 (금)
8.29 (수)
9.15 (토) 15:00~15:50
9.28 (금)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2. 시험과목 (과목당 10문제 시험시간 50분)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제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 : 총기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출제형식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4.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5. 응시자격 : 시험일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수렵면허를 발급하지 않으며 합격무효 조치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시간은 09:00 ~ 18:00)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청 총무인력과 고시담당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청 원서접수창구(본관 10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는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와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우체국 소액환 또는 대구광역시 수입증지)를 원서를 넣은 봉투에 동봉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접수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처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대구광역시청 총무인력과 고시담당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사진 2매 :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칼라사진(3.5cm× 4.5cm)
.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8.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허위 기재,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인력과 고시담당(803-27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