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07 - 207호
2007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26. 대 구 광 역 시 장
1.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시 |
합격자 발표 |
제1회 |
4.19 (목) ~ 4.20 (금) |
5.2 (수) |
5.19 (토) 15:00~15:50 |
5.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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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
8.16 (목) ~ 8.17 (금) |
8.29 (수) |
9.15 (토) 15:00~15:50 |
9.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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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2. 시험과목 (과목당 10문제 시험시간 50분)
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나.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제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 : 총기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라.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출제형식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4.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5. 응시자격 : 시험일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수렵면허를 발급하지 않으며 합격무효 조치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시간은 09:00 ~ 18:00)
가. 교 부 처 : 대구광역시청 총무인력과 고시담당 나. 접 수 처 : 대구광역시청 원서접수창구(본관 10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는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와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우체국 소액환 또는 대구광역시 수입증지)를 원서를 넣은 봉투에 동봉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접수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처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대구광역시청 총무인력과 고시담당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나. 사진 2매 :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칼라사진(3.5cm× 4.5cm) 다.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허위 기재,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인력과 고시담당(803-27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