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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편집팀입니다.
<<도서관문화>> 4월호 특집 관련 원고를 공개 모집하려고 합니다.
<<도서관문화>> 4월호 특집 주제는 "도서관에서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 개발 사례"로 정해보았습니다.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도서관법 제8장에는 기존 법에는 없었던 "지식정보격차의 해소"가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서관은 모든 국민들에게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도서관은 제8장 제43조 3항에 의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65세 이상노인 등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제45조에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에서 국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 사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활용 등에 관해 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원고모집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4월호 특집 대주제 : "도서관에서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 개발 사례“ (도서관에서 국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 사례 및 국립장애인지원센터의 활용 등에 관한 내용) - 소주제 :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 원고분량 : 원고지 28매(A4 4장 정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 원고마감 : 2007년 3월 12일(월) - 원고제출처 : <<도서관문화>> 담당 심효정, shjcap@hitel.net - 글자크기 및 줄 간격 : 10point, 줄간격 160 - * 게재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모집에 대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모집된 원고의 수록 여부는 검토 후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원고를 보내주실 때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자주 사용하시는 메일을 남겨주십시오.
각 관종별로 다양한 원고가 모집되기를 바랍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02-535-4868 또는 shjcap@hitel.net(도서관문화 편집팀 심효정)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문화>> 편집인 이경구 <<도서관문화 >>편집팀 심효정 드림
------------------------------------------------------------------------------------------------ [참고] : 도서관법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 (도서관의 책무) ①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4조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장애인에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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