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복지사

[대구사이버대학교] 협회 및 학회자격증 : 케어복지사

황금천 2007. 2. 19. 16:27

 

 

http://www.dcu.ac.kr/undergraduate/certi_care.htm

 

협회 및 학회자격증 : 케어복지사

 

1. 케어(care)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의해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의 신변을 원조'를 말한다.
과거의 케어는 가족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기능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로 전문화되고 있다.
케어는 종래의 수발이나 간병과는 달리 그 사람의 생활 전체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관계와의 관련하여가능한 한 자립의 달성을 목표로 한 일련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원조라고 할 수 있다.

2. 케어복지사
전문적 지식 및 기술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자에게 케어를 실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대학에서 케어복지사 관련 교과목 중 14과목(필수 8과목, 선택 6과목이상: 2005년 6월 시행, 2006학번부터 적용)이상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단, 2006년도 이전 학번은 15과목(필수 8과목, 선택 7과목) 이수자)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대학원에서 케어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 를 취득한자. 단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수한 동일교과목에 대해 3과목까지 인정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협회주관의 소정의 교육을 받고 본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케어복지사 1급은 위에 해당하는 자로 본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본교는 위의 ①에 해당됩니다.

1. 관련교과목 (15과목이상 이수)
1)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 (15과목이상 이수)
필수과목(8개) 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케어개론, 케어실습, 케어기술, 의학일반(기본간호, 노인간호)
선택과목(7개) 노인장애자 심리(상담심리, 상담기술), 레크리에이션(치료레크리에이션), 응급처치론, 치매노인의 케어, 케이스메니지먼트(사례관리), 장애형태별 케어기술, 재활론(재활치료), 물리치료, 수화, 동양의학 및 민간요법, 수치료, 작업치료, 가족복지, 가족치료, 가정학개론, 영양·조리, 정신건강(정신보건),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간호, 자원봉사론, 재가복지론, 의료사회사업(정신의료사회사업)

2)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 (14과목이상 이수)
필수과목(8개) 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케어복지개론, 케어기술론, 의학기초(기본간호, 노인간호), 케어현장실습
선택과목(6개) 상담심리(노인,장애인심리), 치료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 응급처치론,치매노인케어, 케어메네지먼트(사례관리), 장애형태별케어기술, 재활론,물리치료, 수화, 동양의학 및 민간요법, 작업치료, 가족복지, 가정학개론,영양학, 정신건강,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재가복지론, 의료사회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 본교 개설교과목
1)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 (15과목이상 이수)
학년(학기) 필수과목(8과목) 선택과목(7과목)
1학년 1학기 사회복지개론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지역사회복지론
3학년 1학기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노인복지론, 케어개론, 장애인복지론
3학년 2학기 케어기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4학년 1학기 케어실습, 일반의학 자원봉사론
4학년 2학기 가족복지론, 재가복지론, 노인장애심리, 가족치료

2)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 (14과목이상 이수)
학년(학기) 필수과목(8과목) 선택과목(6과목)
1학년 1학기 사회복지개론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3학년 1학기 노인복지론, 케어개론, 장애인복지론 의료사회사업
3학년 2학기 케어기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4학년 1학기 케어실습, 일반의학 자원봉사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4학년 2학기 가족복지론, 재가복지론, 노인장애심리, 가족치료

2006년 신입생부터 적용이 되며, 2006학년도 2ㆍ3학년 편입학생의 경우 2005년 이전기준으로 이수
※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케어복지사 자격증 교과목중 중복이 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두개의 자격증 과목이수로 인정됨.

1. 노인시설: 양로원, 요양원, 전문요양원, 노인전문병원, 재가복지시설(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파견 등)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의 노인관련내용(재가사업 등)
2. 장애인시설: 생활시설, 중증장애아동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 장애인구룹홈 등
실습기관은 노인, 장애인 시설로 실제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실습기간 및 지침사항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