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입 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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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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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이하 "중입검정고시"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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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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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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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시행년도 학기초일 기준 만 12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단,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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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2세 이상인 자로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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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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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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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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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입검정고시 |
필수(4과목) |
국어, 사회, 수학 및 과학 |
선택(2과목)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 2과목 |
계 |
6과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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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목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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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시성적 60점 이상 과목합격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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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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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과목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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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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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목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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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의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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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합격자(전과목)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성적증명서 및 과목합격증명서를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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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합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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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 - 부정행위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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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일정(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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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공고 : 매년 4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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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실시 : 매년 5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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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사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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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시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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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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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3×4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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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가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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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목합격증명서 1부(과목면제신청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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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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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응시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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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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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공고시 발표 : 보통 우리교육청 고사관리실(본관 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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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정고시에 대한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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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757-8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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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입·고졸 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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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정(연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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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공고 |
원서접수 |
시험 |
합격자발표 |
1 회 |
2월초 |
2월중 |
4월 초 |
5월 초 |
2 회 |
5월말 ~ 6월초 |
6월중 |
8월중 |
8월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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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는 우리청 홈페이지 시험/채용 〉시행공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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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및 과목 |
가.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이하 "고입 검정고시"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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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고시과목 |
필수 |
선택 |
전과목응시자 |
1) 초등학교 졸업자(공고일전 기준) 2)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공고일전 기준) 3)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자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 과목 |
과목 면제자 (본인의 원에 의함) |
4)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 는 각종 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국어, 수학,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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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2. 9. 3.이전에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 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국어, 수학,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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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이하 "고졸 검정고시"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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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고시과목 |
필수 |
선택 Ⅰ |
선택 Ⅱ |
전과목 응시자 |
1) 중학교 졸업자(공고일전 기준)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및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3)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자 |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 과목 |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공업기술, 기업경영,해양과학, 가정과학,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일본어Ⅰ, 러시아어Ⅰ,아랍어Ⅰ, 한문중 1과목 |
과 목 면제자 (본인의 원에 의함) |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졸업 예정자 5)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또는수료예정자 |
국어, 수학,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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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의 학교 또는 5)의 직업훈련 과정에 재학 또는 이수중이거나 졸업 또는 수료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 기술자격법에의한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
국어, 수학 또는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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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의 자중 ‘89.11.22 이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
수학 또는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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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내지 7) 이외의 자중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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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과목합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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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 검정고시(2004. 6. 1.시행) |
고졸 검정고시(2005. 1. 1.시행) |
종전 합격 과목 |
개정 인정 해당 과목 |
종전 합격 과목 |
개정 인정 해당 과목 |
도덕 |
사회 |
윤리, 공통사회 |
사회 |
한문 |
도덕 |
공통수학 |
수학 |
기술, 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
기술·가정 |
공통과학 |
과학 |
공통영어 |
영어 |
음악 Ⅰ |
음악 |
미술 Ⅰ |
미술 |
체육 Ⅰ, 교련 |
체육 |
한문 Ⅰ |
도덕 |
기술, 공업 |
공업기술 |
가정, 가사 |
가정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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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농업과학 |
상업, 진로직업 |
기업경영 |
수산업 |
해양과학 |
정보·산업 |
정보사회와 컴퓨터 |
에스파냐어 Ⅰ |
스페인어 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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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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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 검정고시 |
고졸 검정고시 |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1항 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2)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1항 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2)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공고일 기준)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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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시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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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
1 |
2 |
3 |
4 |
5 |
6 |
7 |
8 |
과목 |
고입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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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Ⅰ |
선택 Ⅱ |
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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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 출제 방법 및 그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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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써, 과목당 문항수 25(단, 수학은 20) 나. 중·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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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자 결정 및 그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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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합격 취소 |
검정합격자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
o 학력조회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o 고시에 관한 부정행위 사실이 고시후 발각된 때 o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
과목합격자 |
검정불합격자중 과목성적 60점이상 득점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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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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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정 서식(1만원권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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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진(출원 3개월이내 촬영 탈모상반신 명함판 3cm x 4cm)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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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졸업예정·제적·정원외 관리 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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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목 면제를 원하는 경우,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자격증수첩사본(원본지참) 또는 최종시험합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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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애인 응시생의 경우, 별도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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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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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관련 |
중등교육과 757-8446(8434) |
시험시행결과 |
제증명(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총 무 과 757-8633 |
고입 검정합격자의 상급학교 진학 문의 |
중등교육과 757-8441 |
고졸 검정합격자의 대학 진학시 내신등급 결정 등 |
해당 대학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