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uac.go.kr/actions/BbsDataAction
제 목 |
자문위원에게 드리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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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오갑 |
작성일 |
2007-01-26 |
조회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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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에게 드리는 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은 우리 자문회의 활동 범위를 “민족전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판단은 우리 남한은 물론 북한의 동포까지를 포함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옳고, 모두에게 유익하며, 모두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분단 상태를 하루 속히 극복하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왜 꼭 서둘러야 하는 것이냐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북한을 통일의 상대로 삼자는 데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도와서라도 통일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단이 지속된다 하여 우리가 크게 불편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통일은 우리의 시대적 가치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적 통일, “민주통일” 역시 헌법적 가치입니다. “통일”의 주체는 ‘민(民)’입니다. ‘민’이 배제되거나, ‘민’의 합의에 토대하지 않은 통일방안이나 남북간 합의가 강행되는 것은 “민주”적이 아닙니다. ‘민’이 주체가 된 통일이 “민주통일”입니다. “민주통일”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 역시 헌법적 가치입니다. “평화”란 그것 자체가 크나큰 가치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민족 모두에게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평화”란 온전함입니다. 기울거나, 길고 짧거나, 크고 작거나, 누구에게는 불안한 것이고 다른 누구에게는 만족스런 것은 온전함이 아닙니다. “통일”의 과정이 평화적이어야 하고, 통일의 수단이 평화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흡수’나 ‘전쟁’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나 수단은 민족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평화통일”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나 그 과정과 지향하는 결과에 있어 ‘보수’와 ‘진보’, 두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두 입장 중 어떤 입장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문회의는 두 입장이 모두 대표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구현해 내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전체”의 온전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윤리는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는 인내일 것입니다. 토론과 이해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내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이루어진 그 합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2007년 1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 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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