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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담당자 (hakjuk@dcu.ac.kr) | ( 2007/01/29 10:07, Read : 30, Memo : 0 ) | |||
홈페이지 | http://daegu.mma.go.kr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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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병무행정사항 홍보 | ||||
안녕하십니까. 병무담당자입니다.
2007년부터 달라진 병무행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24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지금까지는 18~35세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24세까지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25세 이상 및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종전처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후 귀국시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내에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 담당공무원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귀국신고제도가 폐지된다. ■ 고아·귀화자도 원하면 군 입영 가능 지금까지 고아, 귀화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군에 입영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고아, 귀화자가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출원하여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 확대 지금까지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이었으나, 금년부터는 고교생도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관내 의무자는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북부↔강원 ■ 징병검사시 AIDS 검사 시범실시 금년부터 서울지역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하여 징병신체검사시 AIDS 검사를 시범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AIDS 감염자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감염사실 확인서 제출시 6급 병역면제 판정을 하고, 감염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군 입영이 가능하여 동료장병들에게 감염우려가 있었다. ■ 전문연구요원 전직 가능 기간 완화(2년 → 1년6월)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후 한 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해야만 다른 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한 지정업체에서 1년 6월이상 근무하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근무 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지금까지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원 출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입영기일 5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 지정업체장 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화 지금까지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병역의무자만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성실히 복무할 것을 서약하는 ‘성실종사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병역의무자와 지정업체장이 성실복무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주의 부당노동 행위를 예방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업원 15인 이상인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지금까지는 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로 선정되려면 종업원이 30인 이상인 업체라야 가능했으나, 금년부터는 소규모 우수 중소기업체 등의 선정기회 확대를 위하여 종업원이 15인 이상인 업체로 선정 기준을 완화하였다. ■ 징병검사시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하여 전문 심리검사 실시 지금까지는 징병검사대상자에게 인성검사만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전문 임상심리검사요원이 징병검사장에 배치되어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한 정확한 심리검사를 통하여 군복무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하게 된다. ■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자료 제출 요구 징병검사를 면밀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ㆍ중등학교의 장 등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학교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민간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 징병검사 실시 지금까지는 징병검사를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징병전담의사가 전담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징병전담의사의 획득 난을 해소하고 신체등위 판정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진료 경험이 많은 민간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징병신체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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