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노동부 학자금대출(능력개발비용대부)제도 안내

황금천 2007. 1. 24. 23:58

 

http://www.dcu.ac.kr/cyberboard/ilban.htm

 

글쓴이   담당자 (dcucha@dcu.ac.kr) ( 2007/01/24 17:25, Read : 30, Memo : 0 ) 
첨부파일  
HWP 파일첨부...
2007년상반기능력개발비용신문공고안.hwp

 (16 KB)
HWP 파일첨부...
신청서및서약서 서식.hwp

 (33 KB)
제목   노동부 학자금대출(능력개발비용대부)제도 안내
2007년 노동부 상반기 능력개발비용 대부 안내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에서 「2007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 대부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 있으니 대상 학생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1조 제1항 제2호 및「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4에 의거하여
노동부에서 「2007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 대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2. 대출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 대출금액 : 수강료 전액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사업주,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 대출금리 :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 연1% (보증료0.3%) /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신용보증한도 2천만원)
 
4. 상환방법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5.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① 상반기(1학기) : 연초 사업공공일로부터 3월말까지 (2007년 1월 25일 ~ 3월말)
                ※ 본교는 수강신청 후 등록금액이 산정되면 신청 가능 (2월12일~3월말)
                 ② 하반기(2학기) : 6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구비서류 : ①등록금납입고지서(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사본)
                 ②신청서 및 서약서
                 (지방노동관서에 비치 또는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로드)
                 ※ 본교의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는 우편 및 FAX 민원 신청으로
                 발급가능 (문의: 학생지원팀 053-850-4029 / 본교 학생서비스 메뉴 증명서발급안내 참고)

6. 신청절차  
①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구비서류 제출
② 지방노동관서에서 신청서 접수 후 5일이내 신청인에게 확정 통보
③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확정통지서 제시 (확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약정체결)
④ 금융기관에서 신청인에게 대출 (약정 체결한 즉시 지급)

7. 유의사항  
- 대출확정 유보 :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대출확정을 유보하되, 상반기
   대출신청은 신청기간이 마감되는 3월말까지 접수할 예정
- 대출확정이 유보된 자는 남은 상반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인 만큼 대출유보자는 대출확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출확정 취소 : 대출확정자가 대출약정기간 내(30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경우

8. 문의처  
- 전국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1544-1350)
※ 본 제도는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지역 지방노동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첨부파일  

- ① 2007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안내 신문공고안
- ② 신청서 및 서약서

  <노동부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