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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담당자 (dcucha@dcu.ac.kr) |
( 2007/01/24 17:25, Read : 30, Memo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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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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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학자금대출(능력개발비용대부)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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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노동부 상반기 능력개발비용 대부 안내 |
안녕하십니까. |
노동부에서 「2007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 대부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 있으니 대상 학생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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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1조 제1항 제2호 및「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4에 의거하여 노동부에서 「2007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 대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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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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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액 : 수강료 전액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사업주,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 대출금리 :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 연1% (보증료0.3%) /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신용보증한도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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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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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① 상반기(1학기) : 연초 사업공공일로부터 3월말까지 (2007년 1월 25일 ~ 3월말) ※ 본교는 수강신청 후 등록금액이 산정되면 신청 가능 (2월12일~3월말) ② 하반기(2학기) : 6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구비서류 : ①등록금납입고지서(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사본) ②신청서 및 서약서 (지방노동관서에 비치 또는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로드) ※ 본교의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는 우편 및 FAX 민원 신청으로 발급가능 (문의: 학생지원팀 053-850-4029 / 본교 학생서비스 메뉴 증명서발급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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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구비서류 제출 ② 지방노동관서에서 신청서 접수 후 5일이내 신청인에게 확정 통보 ③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확정통지서 제시 (확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약정체결) ④ 금융기관에서 신청인에게 대출 (약정 체결한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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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확정 유보 :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대출확정을 유보하되, 상반기 대출신청은 신청기간이 마감되는 3월말까지 접수할 예정 - 대출확정이 유보된 자는 남은 상반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인 만큼 대출유보자는 대출확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출확정 취소 : 대출확정자가 대출약정기간 내(30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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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1544-1350) ※ 본 제도는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지역 지방노동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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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07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안내 신문공고안 - ② 신청서 및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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