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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 및 참여 매뉴얼 안내
황금천
2022. 3. 1. 14:10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파일 목록
2022년도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 및 참여 매뉴얼 안내 | |||||
시스템관리자 | 2022-02-21 | 13534 | |||
2022년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매뉴얼을 안내 드리오니 제도 참여에 참고 바랍니다.
회원가입기간동안 문의전화가 폭증하오니, 매뉴얼을 꼭 참고하신 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 사항 -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신규참여, 재참여 모두 설명되어있습니다.) - 중고차,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갑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원부 갑 발급방법" 첨부파일 확인) ※ 자동차등록증 과 다른 증명서이며, 동사무소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여시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불필요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문자 url 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032-590-3432, 3427, 3446, 3447,3445,3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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