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경산시의회

경산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황금천 2022. 3. 30. 18:19

 

 

[경산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1. 내용 : 신청차량이 고정형, 이동형단속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1차 초기단속 시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 발송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나 경찰서, 소방서 등 인력 단속 제외
※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2회만 제공
2.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경산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3. 신청기간 : 2022년 4월 1일 ~연중
4. 신청방법
- 경산시홈페이지(4월 1일 오픈)
- 스마트폰 앱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 통합가입도우미' 검색 후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서면 작성(7일 정도 소요)
5. 시험운영 : 2022년 4월 1일~4월 30일
6. 정상시행 : 2022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