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경산시의회

경산시 하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통보서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하양읍장

황금천 2021. 12. 7. 20:01

 

 

 

 

 

 

 

 

 

 

 

 

 

 

 
 
경산시 하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사직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하양읍장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하러 경북 경산시 하양읍 문화로 36(지번주소 하양읍 금락리 123-10) 하양읍행정복지센터(하양읍장 이영석)에 갔다.
 
 
위촉장 : 제19-9호 2019년 3월 11일 하양읍장 정병철
 

위촉기간 : 2019년 3월 11일부터 ~ 2021년 12월 7일까지(2년 8개월 26일)

 

사직 사유는 2022년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2년 6월 1일(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제 활동무대를 경산시 하양읍 지역에서 더 광활하고 넓은 지역으로 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바란다.
 
정당 가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활동 초보자로서 필요한 곳에서 열심히 묵묵히 조용하게 임무를 감당하도록 노력하겠다.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산시 하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통보서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하양읍장
 
사유 : 정당 가입을 위하여 사직
 
사직 일자 :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해촉통보서 : 하양읍장

 

해촉통보서
 
황금천 귀하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경산시 하양읍 주민자치위원
 
에서 해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하양읍장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